"'성직자 소득세'는 이중과세"에 대한 반응들
외침[言] 2006/02/18 21:05그러나 성직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에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. 대한 예수교장로회 법인세무 담당 박상범 차장은 “일반 성도들이 소득세를 납부한 뒤 내는 교회 기부금에 대해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”고 반박했다. 사랑의 참빛교회 강성권 목사도 “목회활동은 근로로 볼 수 없다”며 “월급에 따라 소득세를 내는 건 어디까지나 ‘세상법’으로, 소득세를 내는 교회나 목사가 있다면 그것은 성경에 어긋난 것”이라는 의견을 밝혔다.
- 문화일보, '성직자 소득세' 부과 논란, 2006/02/17
이 기사에 대한 각계각층의 반응.
대한민국 정부 법인세무 담당 공무원 모 씨는 "일반 국민들이 소득세로 납부한 세금에 대해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"고 반박했다.
ㅎ당(이 자음은 특정 정당과 절대로 관련이 없음) 재정위원회 모 위원은 "당원들이 소득세를 납부한 뒤 내는 당비에 대해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"고 반박했다.
국회의원 모 씨는 "일반 기업인이 기업세와 소득세를 납부한 뒤 준 떡값에 대해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"고 반박했다.
고등학교 교사 모 씨는 "일반 학부모가 소득세를 납부한 뒤 내는 촌지에 대해 다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"고 반박했다.
한편 대학생 모 씨는 성경 문구를 언급하면서 "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는 문제에 대해 '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,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'고 하셨을 때, 그의 종들이 '이중과세이므로 소득세를 낼 수 없다'고 말하길 원하셨겠느냐"는 의견을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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